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물품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것이나 본인이 구매하는 로또가 당첨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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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확대가 아래층 거주자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누수를 인지하고 고지하게 된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누수 발생 시점이 그보다 읖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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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성립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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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는데 자수서가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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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자민사소송중인데 원고입니다 진핸상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이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용을 다툰다면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종료되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심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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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용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이 스토킹이 아니하는 걸 다투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적어도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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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vs 조정이혼 양육비 관련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 양육비에 대해서 정원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조정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우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 압류를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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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글쓴걸보고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라 고소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으며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문제없이 작성하시려면 결국 자문이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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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댓글고소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인적사항 특정에 1-2개월 가까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연락이 올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과연 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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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특약 추가 시 효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특약이 유효하다고 하려면 임대인이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나 어느 정도 층간 소음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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