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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로써 공개적인 sns 공간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남에게 상처를 주면 본인도 반드시 더 큰 화를 입을 각오를 해야한다.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때 이 내용이 협박이나 다른 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는 저격한다는 것이 결국 특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직접 당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다면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인적사항을 기재해 그러한 게시를 하였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