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판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당초 화물 점검비 등에 대해서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중대한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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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미필적고의는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 역시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양형면에서 고의의 내용을 구분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필수적인 감경대상은 아닙니다)미필적 고의는 말그대로 범죄 결과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고의와 마찬가지로 고의범으로서 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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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길거리 인터뷰 영상 부모님 동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뷰 및 영상 촬영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재산처분행위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감독자로서, 그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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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정말로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강짜놔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위해 협조할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사자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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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대행사가 연체기록을 확인해주지 않고 채무독촉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무대응하셔도 무방하나, 실제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면 해당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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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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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법인 명의 차량 번호판을 무단 사용하는 건 대표이사가 고소하는 경우 고발장을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고소 관할과 별개로 피해자 주소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한 일입니다만,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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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고 소가에 따라 다르기는 한 20만원 내외입니다.그 이후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사건은 감정 비용이 발생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보통 소 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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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나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잘 준비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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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내함전면에 식당 집기류상시 방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에 접수하시거나 지자체 소방 관할 부서에 해당 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발대상이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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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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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시 1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서 1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앞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갱신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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