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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

게시글에다가 야스하고싶다 이렇게 글만써도 통매음이되나요? 댓글로 안달고요 그리고 저게 통매음이 되는이유는 뭐죠?? 도달상대가 있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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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시글에 작성하는 것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애초에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된다거나,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게시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