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
게시글에다가 야스하고싶다 이렇게 글만써도 통매음이되나요? 댓글로 안달고요 그리고 저게 통매음이 되는이유는 뭐죠?? 도달상대가 있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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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시글에 작성하는 것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애초에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된다거나,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게시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