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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침팬지182
과감한침팬지18222.11.02

통매음에 관한질문입니다....

혹시 일방적으로 챔피언이름을말하면서 아 (챔피언이름) 누구마냥존나대주네,아 진짜 존나대주네 이두마디로 통매음이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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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죄가 인정될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누구마냥존나대주네,아 진짜 존나대주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