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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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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

롤을하다가 전체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그냥 저냥 말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챔피언 닉네임인

귀요미(이름) 닉네임인 이름을 치고서 (이름) 치고 om 맛있다 이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전 그챔피언이 시비걸다 죽어있길래 한말이긴한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자기 실명이라고 하면서 막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이름이 구리라치면 구리 치고 om 맛있다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