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미 기초 사실 관계가 발생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된 후에 완성이 되거나 확정이 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당초 당사자가 예상하였던 요건이나 기대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