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조사했을 때 확인된 내용과 본인이 권리 신고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공신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 실제로는 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를 통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부여된 이상 그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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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물건 두고갔는데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물품을 버리거나 주지 않게 되면 재물 손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반환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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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관련문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아보신 판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과실 비율에 대해선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온전히 본인 잘못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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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결국 사안마다 그 당시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항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기 때문에,어떠한 행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칼을 들고서 본인에게 위협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먹이나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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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대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펌의 대표는 대표 변호사가 로펌을 운영하면서 정해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있는 로펌이라면 파트너 변호사 가운데에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표 변호사를 선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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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패키지 계약금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별도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하루 사이에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약금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나 결국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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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우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합의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본인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는 소액 사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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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는데요 공정위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new zero coca cola"라는 표기 자체가 기존 제품과 리뉴얼된 제품을 구별하여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음료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리뉴얼된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이 혼용출고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기만에 해당하여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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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때는 결국 소유자에게 보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그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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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러면 어떠한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그 표현 내용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위에 예시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단순히 기분이 나쁘게 하는 발언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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