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
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
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
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
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
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저는 어떤걸로 맞고소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즈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가 S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브랜드마다 표기하신 55-66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옷이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라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착용이 불가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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