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
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
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
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
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
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
저는 구매자에게 찍어놓은 물건사진을 줄테니 재판매하라고 제의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경우
제가 무고죄가 되어서 혐의없음이되어도 제 신상에 사기죄로 신고당한적 있는 이력이 남는다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떤걸로 상대방을 경찰에신고 혹은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해 신고당한 이력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상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환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수사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무혐의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남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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