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제 푸슝에 누가 비로그인 상태로 욕을 많이 달았는데
아이피 추적 가능할까요?
일단 푸슝에 협조 문의 넣으면 바로 도와줄지
아니면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경찰서 통해서 협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 넣기전에 협조 문의 넣으면
아이피 추적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푸슝(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비로그인 사용자의 욕설이나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아이피(IP)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피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의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게시물이 공개된 공간에 올라왔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아이피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의 ‘수사기관 협조 공문’을 받은 후에야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고소를 준비할 때는 문제된 게시물의 캡처, URL, 작성 시각 등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아이피 및 접속기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는 법원 영장 또는 경찰 공문이 접수되어야만 협조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 전 푸슝에 “비로그인 작성자의 아이피 보존 요청”을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아이피를 직접 제공받을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을 통해만 확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IP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