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양도 후 사후 협조 의무 존속 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재판매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3대 주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결국 그로 인해서 3대주는 2대주에게 환불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2대주가 본인에게 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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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서 도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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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센터에 타사 제품이 들어왔는데 반송을 늦게 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이 다른 고객 번호를 기입해서 반품 절차가 늦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정확한 폐업 시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이나 전적인 책임을 배송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배송업체의 과실도 일부 증지하는 점 고려하면 30-4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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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을구" 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없는거져? 나타나있는 상황에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는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만 있으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며 을구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기 등이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면 현재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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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주소만 알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정을 하거나 결정문이 나온 후에 보정을 거쳐서 압류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가령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에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초본등 발급받아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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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데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혼인 신고에 앞서서 관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혼인을 앞둔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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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명확히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찾아오는 등 행동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서 경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접 찾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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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심야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금액이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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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는 재판 증인 출석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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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 몰라도 송달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보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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