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에서 기일 속행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행을 구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설명하여 재판부가 속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하는데 추가적인 공방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이나,그러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불요하거나 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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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30일정지당햇는데요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어사전에 등재된 경우이든 그 의미를 고려할 때 욕설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기재해주신 내용 고려할 때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나그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정지처분이 이루어진 점(질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1,2 차 처분을 받았고 그 부분은 자인한다고 하시므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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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횡령물을 처분하여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 반환 절차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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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개별 손해에 대한 별도 입증이나 손해 확인을 위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민사소송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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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이나 관련 적용 규정의 입법취지나 적용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법률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 결국 당사자 의사 합치 여부나 의도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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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주어없음 없이 사람을 욕하면 고소를 안당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어나 그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을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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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교사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범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2023. 7. 18., 2024. 12. 20.>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위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 역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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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이후에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서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는 등으로 이행을 제공한 후에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나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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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인일때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인 신분이 되어 있다면 군 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거나 기존대로 민사법원에서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송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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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상대방이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를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업무 방해를 신고하는 경우에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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