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취하 후 임대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장 호실을 2023년 부터 2025년 2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 중 2024년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2년) 이미만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 정해지면 신규 계약을 작성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경매가 "취하"되었으니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계약기간 종료 전/후 모든 개월에 대한)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지불 불이행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보니 경매는 2025년 9월에 취하되었으나 압류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임대중인 물건이 현재에도 압류중인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으니 갱신 계약을 작성하고 지불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