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외도와 업소방문사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문자나 통화 혹은 사진이나 영상)를 확보해두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하여도 그 귀책사유의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그러한 증거자료를 적법한 절차로 수집하여야 본인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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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자거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인분의 날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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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닌걸로 막 모욕이다 이럴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 판단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계속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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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가 엔젤투자를 받을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 초기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조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책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혹은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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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제동의없이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 요청을 해둔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배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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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명시신청 안하고 재산조회바로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곧바로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산 명시 절차부터 거치셔야 합니다.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모두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 집행문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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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가족 중 누가 기한을 놓치면 그 분들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해당 상속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에서 원래 상속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나 기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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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와 달리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질문이 세입자가 갱신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인데,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아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오히려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임차인의 요구에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같은 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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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로 보이고 작성하지 않았든 월세 인상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도 부당한 요구입니다. 입주 직후 10만원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상한이 적용됩니다.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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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지 정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정정 자체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으며,새로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확인하셔서 본인 권리가 후순위가 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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