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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통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닌걸로 막 모욕이다 이럴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오타로 gㅎ인가 ㅎg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으니까 모르겠고 고소하겠다 이러는게 말이 안되는거겠죠? 더하여 그렇게 말하면 역으로 협박죄까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 판단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계속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gㅎ" 또는 "ㅎg"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해석되기 어려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