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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미새291
작년 3월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을 하면서 주소지가 건물은 같은데 호수가 다른 호수로 기재 되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부24에서 그냥 주소지 정정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날짜가 현재로 바뀌게 될텐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지 정정 자체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으며,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확인하셔서 본인 권리가 후순위가 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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