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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주소가 틀린 경우

월세 계약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저녁에 집에서 초본을 발급해보니 집의 호수가 틀리게 나와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실제 호수는 1111호인데 111호로 나오네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왔는데 이거는 제대로 적혀져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정정 신청을 하세요. 이때 계약서와 신분증 등 준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정정해줍니다.

    정정된 전입신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제대로 된 주소가 기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증빙서류로 활용하실 수도 있으나 보다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정정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