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제동의없이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늦은 밤에 자꾸 연락재촉하고 환불배송비 8천원이 과도하다고생각드는데 자꾸 환불하려면 그 금액을 내라고 하고, 제 동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제 신발을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고 환불대금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수거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 요청을 해둔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배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