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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구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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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제동의없이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늦은 밤에 자꾸 연락재촉하고 환불배송비 8천원이 과도하다고생각드는데 자꾸 환불하려면 그 금액을 내라고 하고, 제 동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제 신발을 수거요청해놓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고 환불대금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수거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 요청을 해둔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배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