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소멸시효의 연장은 판결 확정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사안은 2015. 8. 28.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한편, 소멸시효는 압류를 통해서도 중단되므로 그 시점을 이후의 중단 및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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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이므로 당연히 질타는 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 촬영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본인 역시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 음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석하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한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촬영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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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때 괜찮다고 말했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괜찮다고 해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추후 손해배상을 묻고자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보행자가 우선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뻔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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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령해서 다른 차가 갈수 없게 한 차량 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도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되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아서 통행하던 차량의 주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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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서 초일을 불산입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제한 경우에는 8월 31일에 그 기간이 만료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9월 1일부터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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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 상호 상관 형성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무원의 경우에도 군 형법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 부서라고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서 상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하여 타 부서 윗급수 군무원과 문제가 되었을 때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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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격 문의,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다시금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이 원한 것이나 임차인이 인식한 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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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3명이 줄퇴사한다해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서야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사를 막으려는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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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 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을 구하였으나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 만기까지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고, 잔액이 있는 경우라면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이는 보증금액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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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벽 도배 후에 밑에집에서 물이 센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누수에 대해서 탐지하거나 감정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서 책임이 인정되거나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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