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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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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

공정증서가 있는데 금액을 깍아주기로 하고 대신 깍아준 금액은 날짜까지 명시해 썼는데 깍아준 금액마저 제 날짜에 일부만 갚고 배째라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빼고 원래 공정증서 금액대로 추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금액을 감액해줄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금액대로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의하여 일부 삭감해준 부분이 있다면 전액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이 일부 이의하였을 때 그러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금액을 깍아준다는 합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