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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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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명시한 날짜보다 하루 이틀 늦게 줘도 괜찮나요.

17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5일 100만원씩 17개월 받기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쓴 채권자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 받았는데 제날짜(5일)에 준적이 없고 대부분 1~3일 늦게 줬습니다.

이번에는 13일이후에 준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3회이상 안주면 전체 회수한다고 했고 이사람 대표로 있는 사업체 2곳의 임대보증금도 압류되있고 이사람 지금 사기로 경찰에 신고되 경찰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 집행문 떼서 추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 대하여 집행문을 떼서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