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쓰고 돈을 준다고 하고 안주면 사기죄 성립하나요?
돈을 수차례 빌려주고 그때마다 공정증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주고 있습니다.
첫 차용증은 주기로 한날이 1년이 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하나요?
그간 1년여동안 돈을 준다는 문자 카톡 수없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그냥 무시힌고 공정증서4장이 있는데 이것만 20%도 안되게 날짜 다 틀리게 받았고 지금도 준다고는 하는데 채무자 주제에 제 전화도 카톡도 준다고 하고는 지금 수신거부 해논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전화 수신거부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두가지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변제를 안했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락두절된 것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