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어려울까요?
저는 남편입니다. 몇달동안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계속 참아오다가 저도 참지못해 몸싸움이 몇번 있었습니다. 저도 폭력이 한번도 없던것은 아니었으나 일방적으로 또는 먼저 폭행을 한적은 없고 대응을 했던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는 멍들의 대부분은 제가 상대를 저지하기위해 손목을 잡으며 생긴것들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제 물건을 숨기고 자르고 부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몇년동안 조울증 약을 먹고 있는 등 상태가 좋지 못하며 상대방의 요청으로 직장까지 옮겨 타지로 오게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분리조치를 당해 억울한 입장입니다.
찾아보니 임시조치는 기각이 거의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정도의 상황으로는 항고가 힘들까요?
만약 항고했다가 기각당하면 본 형사사건(가정폭력)에서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정 폭력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혹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폭력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항고를 한 부분은 가정 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적어도 유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