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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영원히심플한회장님
영원히심플한회장님

가정폭력 기준 뭔가요? 제가 예민한걸까요?

가정폭력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잘못할 때면 맞을 때가 있었는데 맞을만하니까 맞는거라고 별 생각 안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엔 엄마께서 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끼우고 제 몸위에 올라타 앉아서 벽에 제 머리를 몇번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가위를 동생한테 들고오라고 하고 저항하다가 싸대기도 맞았습니다

평소엔 이 정도로 심하게 때리진 않고 그냥 화나면 저한테 정신병자

미친년, 병신 등 욕하고 머리 몇 번 맞는 정도였는데 저 날은 너무 심해서 엄마한테 제 위에서 안 내려오면 신고해버리겠다고 했더니 상처받았다고 아빠한테 가서 일렀답니다

제가 반복되는 잘못을 자꾸 해서 엄마도 참다가참다가 저날 그런거긴 한데 다른 분들도 이 정도로 맞으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엄마가 요즘 저를 더러운 사람이나 남 취급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몸에 물을 안 닦고 그냥 나오는 걸 엄마가 싫어하셔서 조심하는 편인데 그 날은 제가 몸에 물기를 닦는다고 닦고 나갔는데 팔꿈치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나봐요

엄마가 너 왜 물 안 닦고 나오냐고 짜증을 내서 닦고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는거야 니 몸에서 지금 육수 줄줄 흐르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옆에 있던 동생도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뭐라하고 저는 당시에 열받아서 별 말 안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건 제가 학교 끝나고 수업 가기까지 시간이 남을 때면 스타벅스에 가서 다른 건 안 시키고 얼음물만 받고 앉아있을 때가 몇번 있었는데 엄마가 저랑 싸울 때 넌 맨날 카페에서 노숙하고 이해가 안된다며 평생 노숙생활이나 하면서 살라고 그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집들 어머니들도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나요 ?

아니면 제가 그냥 너무 예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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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법률상으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글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명백히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상 폭행죄의 기준은 “상대방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여 상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그 이유나 정도와 관계없이 폭행이 발생했다면 성립합니다. “잘못을 했으니 맞을 만하다”는 논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들 — 머리를 벽에 내리친 것,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 욕설·모욕적인 언사 — 모두 폭행·협박·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체를 제압하거나 도구(가위)를 이용한 위협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중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로 평가됩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은 정신적 학대로 분류되어, 단독으로도 가정폭력 신고 및 보호명령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방위나 훈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격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가정폭력보호명령(접근금지, 퇴거, 상담명령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잡거나 내려치는 행위는 상해로 발전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즉시 신고하시고, 현재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지역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임시보호시설 입소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맞을 만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폭력 범죄 행위이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폭언이나 자녀에 대한 폭행 등 고려할 때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그로인해 피해가 크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교나 경찰서 등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