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투자 민사소송기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서로 상인간에 그러한 대여를 한 게 아니라면 10년이 기준이 되고다만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서 반환가부가 달라질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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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사전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유류분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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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용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외 추가비용 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 인정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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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친이예요. 애인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법이나 이혼 관련 법률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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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가 5개월 미납이고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학원비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독촉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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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전입신고 관련 질문(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직계 가족이라는 점에서 전입 신고를 해두면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인과 함께 전입하는게 아니라 먼저 전입하는 것이라면 그 대항력이 추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인과 특약으로 전입 신고 시점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임차인을 해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게 특약을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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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출석을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사유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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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1년 내일 선고재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선고가 되는데 구형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려워서 집행유에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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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때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골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오는 상황에서 계단이 젖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일단 감안하셔야 하고,당시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다거나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면 일부 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그 부분을 논의해 보셔야 하나 그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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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해지 위약금 이 과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때 일반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그 과다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결국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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