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는데 고소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유사 창녀"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결국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발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상대방에게 ‘유사 창녀’라고 표현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사전적 정의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개인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사용했다면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불법 성매매 행위를 한 증거가 없고, 귀하가 이를 단정적·비하적으로 표현한 경우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대화 상대에게 ‘창녀’ 또는 그 유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격을 훼손하는 언사로 인정됩니다. 단, 비공개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문제 되나,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실질적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귀하의 발언이 단순 감정적 반응이거나 사실 판단을 위한 질문 형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그런 행위는 유사 성매매 아닌가요?”처럼 판단적 표현이라면 모욕의 고의가 약화됩니다. 반면 비하·조롱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반성문 제출 및 초범임을 강조한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자·대화 로그 등 맥락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비판의사라도 품격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하며,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출석 전 변호인 선임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