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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쌍봉낙타97
의로운쌍봉낙타9723.01.01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을 저지른건가요??

19금 플랫폼에서 환전할 수 있는 현금같은 (별풍선)(팝콘) 을 받고 뽑기를해서 등수별로 자기 카톡아이디 연락처 섹스사진+섹스동영상을 보내준다고하고 1등은 만나서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해준다고 계속 별풍선이나 팝콘을 쏘라고 뽑기를 유도하는 여자 bj가 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이런건 일체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사진도 얼굴은 없는 상태이고요. 라이브 영상도 얼굴은 제외하고 원피스 입은 몸만 나오는 상태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에 들어오는 시청자들에게 1등 곧 뽑을 수 있다고 만나서 먹고싶다느니 오빠 고추 크냐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별풍선 콘 요구하길래 제가 채팅으로 그 여자 bj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호구들아 불쌍해서 말해준다.사람들 일등 뽑을려고 수백쓰고 블랙당했다.얼굴 안까는 것들은 믿지마라"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그러고 저는 나갔는데 그 bj가 자기를 먹튀라고 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그로를 끈게 아니라 성 목적으로 계속 시청자들 돈 뜯으려고 기만질하는거 같아서 쓴 채팅인데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 그 여자 bj는 얼굴을 한번도 공개한적 없고 신상도 알 수 없어요. 원피스 입고 라이브 방송으로 목부터 종아리까지만 나옵니다. 혹시 몰라서 그 비제이가 방송하는 내내 성드립 만나서 먹고싶다. 1등 뽑으면 만나서 모텔가고 몇등은 섹스사진 섹스동영상 본인꺼 보내주겠다 발언하는건 녹화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저는 벌금이든 전과든 아무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저 채팅으로 제가 그 여자 bj를 먹튀로 명예훼손한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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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호구들아 불쌍해서 말해준다.사람들 일등 뽑을려고 수백쓰고 블랙당했다.얼굴 안까는 것들은 믿지마라" 라는 발언 중 "사람들 일등 뽑을려고 수백쓰고 블랙당했다"라는 발언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합니다.

    여자 bj가 얼굴을 공개하거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방송에서의 채팅이라면 충분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다만, 여자 bj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질문자님 역시 역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