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대화로 연예인 욕한거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겠지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갑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을이 갑의 위와 같은 발언 당시 단지,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는 안봤는데"라고 호응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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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징계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 내용만으로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대방과 기존에도 갈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마찬가지로 신고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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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전세권 설정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위험성이 너무 크고 특히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해제한 이상 우선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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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일부 비용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며, 현재 사건 진행 흐름을 고려할 때, 무고나 모해위증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해당 사건은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 그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시기보다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 진술 내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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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상환청구 소송 가능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 전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 하신 후에 사실 조회 신청이나 보정 명령에 따라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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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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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중고 판매를 했는데 사용기간이 지나 제 계좌로 환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판매한 이상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대금에 대한 불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장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보관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의로 소비하시는 경우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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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가 공동 명의인지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산이 혼인 전에 본인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후에 장기간 공동으로 관리 형성해온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것이고 시가 상승분만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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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추가 비용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예약을 할 당시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다거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 자체가 숙박에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금액이 임의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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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상에 따라 범죄자들의 몽타주가 그려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이나 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실제 범죄자의 관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다른 관련 카테고리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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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소를 아는 상황에서 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피해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모친 계좌를 사용한 부분이나,해당 사건의 행위에 있어서 모친 명의 휴대폰이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혹은 피해금을 모친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계좌 명의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모친이 그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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