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햐서 처분에 관해
두군대서 1600을받앗고 중개업자가 640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돈은 사채업자에게 빌린돈을 다 갚앗습니다 대부업채엔 자진신고 하고 금감원에도 신고 햇습니다 자필로 싸인한것도 없고 진술할때 불법인거 알앗냐고 묻길래 어느정돈 알앗다고 진술햇습니다 이럴경우 징역사나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첫달 이자는 납입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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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데 구체적인 전과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곳이고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로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해금 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에 그만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