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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채 대춯 사문서 위조로 받앗는대

중개인을 통해 1600을받앗고 수수료로 640을 주엇으며 제가 서류 싸인 한것도 아니고대부업체엔자수를 하엿고 오늘 경찰 조사도 받앗으며 금감원에도 신고를 햇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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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위해서 동의를 한 이상 사문서위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장애가 있는 부분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자께서 실제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중개인이 본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중개인이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금전을 취득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위조 관여 여부와 금전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귀하가 서류에 서명하거나 대출 과정을 알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의가 없으므로 형사책임이 제한됩니다. 반면 귀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고 그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개인에게 전달했다면, 자금흐름을 명확히 증명해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 및 자진 진술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성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 중개인의 신원, 대출 과정, 서류 작성 및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귀하 명의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대출 신청서 필적, 통화·문자 내역, 금감원 신고내역 등)를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부업체와 금감원에 위조 피해 사실을 공식 통보하여 채무자 등록을 정정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장애인 및 수급자 신분이라면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중개인과의 공모 또는 금전 이익 취득 사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자금흐름과 무관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고,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