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1600만원 대출을 받앗습니다
중개인이 서명을 다하고 통화도 다햣으며 수수료를 640 받아갓습니다 대부업체에 자진 신고하고
경찰 조사는 받앗습니다 송치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급자애 장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위조 후 대출 실행까지 이뤄졌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조금액이 1600만원이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어 금전 이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다만 귀하가 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범행 후 자진신고·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면 상당한 양형 감경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명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위조한 문서로 실제 대출을 실행했다면 사문서행사죄(위조문서 사용행위)와 사기죄(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가 병합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기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피해금액 1600만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복 여부, 반성문, 장애와 경제적 곤란 사정이 선처의 핵심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① 자진신고는 ‘자수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기록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② 대부업체에 이미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증빙(통화 녹취, 문자, 확인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③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치료기록, 생활보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수수료를 수령한 중개인은 공범으로 별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귀하가 단독범이 아니라 중개인의 주도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초범, 자수, 피해자 변제, 경제적 곤궁, 장애 등 여러 정상사유가 인정되면 통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제나 반성이 부족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변호 신청을 통해 선처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