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사문서위조 대츌에 관해서 ㅠㅠ
대부업체엔 자진 신고햇고 경찰 조사에서 왜신고 햇냐고 묻길래 처벌을 덜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햇습다. 중개인 만난 장소 인성의 등 을 이야기 햇어며 변제는 일회 햇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제거 장애가 잇기때뮨에 싸인도 통화도 중개 인이 다한거기에 중개인이 잡히면,1600만원 무효화 시킬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무효화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중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서명 대리 등 위조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인 작성 의사가 없었고 서명·통화 등 모든 행위를 중개인이 주도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실은 수사와 양형단계에서 감경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문서 작성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서명하거나 내용을 조작해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출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임을 알면서 방조했다면 간접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개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장애로 인해 의사표시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제출해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중개인이 형사상 위조행위로 입건될 경우, 해당 대출계약은 무효로 다툴 수 있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1600만 원의 상환의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와의 통화기록, 서류작성 당시 녹취, 서명 필체 대조자료 등을 확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하에 중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대출 실행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