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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대출은 감옥 갑니까 ㅜㅜ 아놔

되는거 하나도 업네요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햇는대 형사 고발 한다네요 ㅜㅜ 이런일은 첨인지라 1600받고 중계인에게 800 현찰로 줫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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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서류 위조를 통한 대출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행사,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자진신고 경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나 감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히 감옥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 정상관계를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적용되는 죄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정형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자진신고와 수사 협조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스스로 업체에 알렸다는 점은 반성의 태도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계인에게 일부를 건넨 사실도 범행 구조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실제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경우에는 실형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할 경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이 사건은 단순 금전 문제를 넘어 위조와 사기 혐의가 중첩되어 있어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자진신고의 취지, 중계인의 가담, 생활고 상황 등을 정리해 선처 사유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출을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기망하여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자진신고한 경우에 그만큼 본인에 대해서 양형에서 감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