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형 집행유예시 공무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가 도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성폭력처벌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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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불공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본인이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직무유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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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사실 혼 배우자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이상 친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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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반품 처리후 환불만 해주고,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을 받은 상황이라면 반품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반품하지 않는 경우에 반품을 독촉하시면 되고 해당 업체에서 반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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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조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상태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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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끼리 만나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서명날인을 하고 임대차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가진 부분까지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당사자가 분실하는 경우 결국 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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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도 신청했는데 한정 승인이 승인이 안 난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의 경우 그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나 하나의 재판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며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점에서 항소나 상고가 아닌 항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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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무료 반품을 하게 되면, 판매자의 손실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체적인 반품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반품에 대해서 판매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함으로써 이익을 더 크게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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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게 죄가 성립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걸 의심하고 신고를 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예약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한 게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책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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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공된 주차장은 , 확장공사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시공되어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축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인허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차라리 인근 주차장과 제휴를 맺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걸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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