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계약(전세) 세입자가 기간 만료전에 나갈시 수수료 규정
임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떡해 하나요?
계약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수수료 규정에 명시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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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 규정이 없이도 임대인은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