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놀라운불곰243
놀라운불곰243

아파트 임대계약(전세) 세입자가 기간 만료전에 나갈시 수수료 규정

임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떡해 하나요?

계약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수수료 규정에 명시된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 규정이 없이도 임대인은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