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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고슴도치109
월세 내놓은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월세 2회 밀릴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월세가 2회 밀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고지했고, 이 경우 새로 세입자 구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의 과실로 해지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킨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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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중도해지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