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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수상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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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원 굿즈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10월7일에 34만원을 카톡계좌로 보내고 굿즈를 샀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반대를 너무하셔서 환불하려고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이미 다 썼고 예약금 1/3도 안 걸었다고 환불 못해준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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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이미 그 금액을 사용한 경우라도 당초 환불 방식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주문 제작 상품이 이미 제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며 홍보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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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계약상 특약이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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