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4만원 굿즈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10월7일에 34만원을 카톡계좌로 보내고 굿즈를 샀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반대를 너무하셔서 환불하려고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이미 다 썼고 예약금 1/3도 안 걸었다고 환불 못해준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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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이미 그 금액을 사용한 경우라도 당초 환불 방식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주문 제작 상품이 이미 제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며 홍보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계약상 특약이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