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폐지되어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과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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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유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킨 행위나 본인에게 욕설을 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난폭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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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에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변호사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나,이전에 관련 경험이 있다면 찾아가며 수행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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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할경우에 변호사성공보수에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 하기로 정한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항소하여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승소한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고 다만 비용적인 부분은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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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선순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배당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진행해 두셔도 되고 추후 그러한 절차에서 다투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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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베란다 타일 들뜸후 깨졌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할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하자에 대하여 입주당시 촬영한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온전한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에게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알리시기 바라고, 당초 존재한 하자여도 그 하자가 심화되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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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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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다만 별도로 약정을 한 게 아니라면 카풀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 중 다쳐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카풀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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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자동연장후 이사할때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년 못채우고 1년정도 후에 나가면 100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나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묵시적 갱신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계약해지가 언제든 가능하고 다만 그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는 걸 명확히 입장을 전달해두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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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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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못갚으면 배우자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부관계여도 그 배우자의 채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그 채무가 인정되거나 보증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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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변변 장애인이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학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전문개정 2015. 6. 22.][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 12. 19.>]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층간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장애인에게 피해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관련 판례를 고려하여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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