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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잔잔한수달
횡령고소당했는데 고소장에거짓말이있고 경찰신고해서 통장정지힌것알고 법적으로정당한 돈이라고문자보냈는데횡령고소를했으니어떻게 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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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는 취지라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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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글자를 확인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상대가 신고했고 불송치가 되었다는 취지라면 무고 고소를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소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에 적극 대응해주셔야 하며, 한편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으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횡령의 사실을 부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