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사주기로 하고 잠수탄거 소송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다른 지역을 가기로 한 뒤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른 곳에 가자 해서 안간다했는데 가서 다 사주겠다 하고 결제를 계속 안해서 직원분께서 계산 먼저 해달라고 하셨는데도 결제를 안하길래 제걸로 결제를 하고 말했더니 돈 보내줄게 하고 차단당한 상태인데 소송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녹음 되어있는지 확인 해보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돈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아 맞다 라고 답변온 뒤로 차단 당했는데 가능할까요? 40만원 넘는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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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나누어 결제하기로 하거나 사주기로 한 부분이라면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본인이 사겠다고 한 게 아니고서야 적어도 각자 분담하여(더치페이) 결제하는 몫을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음식 대금 등에 대해서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후에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변제 약속에 대한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금원 정도라면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진행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어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