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본인 입장에서만 기술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왜 패소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 심에서 다투어진 부분을 달리 판단 받아야 소심해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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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하거나 게시글에 표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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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접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예금보험공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돈을 이체 받은 것이라면 현재 다른 금원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에서는 그러한 비용 문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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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형사소송에서요...공탁.?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이 전달되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령을 거부한 후에 판결이 내려지고 다시 수령하는 것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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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이 커뮤니티에 노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차량 번호판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입주민이 해당 차량번호로 소유한 입주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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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합의하는게맞겟죠?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더라도 절도죄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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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 혼자만 탈출하고 다른 피해자를 내버려두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경우에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과실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고의라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인명 피해 규모나 행위 내용 당사자의 책임 등을 고려해서 중한 처벌이 내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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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고위 공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구조에 대한 반응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기존 영장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결국 그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 다시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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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진상부리다가 경찰 불러서 쫒아낸 사람의 정보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을 불러서 상대방을 퇴거 시켰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여도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정보가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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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고나서 하자 청구시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 접수 센터를 통해서 하자가 아닌 걸 확인해봤고 전세금을 반환받은 이상 그 이후에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이 상대방의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반환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협조(하자접수 성실의무?)하는 규정은 큰 실익을 갖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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