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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피고가 2명입니다

피고 1에 대한 증거

ex) '갑1호증 피고1근로계약서'를 잘못해서 '갑1호증 피고2에 대한 근로계약서' 라고 증거 명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거 이름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님 청구 취지나, 준비서면에 해당 갑호증은 피고1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명시하면 증거명은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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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증명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거나 그냥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인데, 변론기일에 직접 그 부분을 전달하시면 그 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오기인 걸 알 수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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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기타 문서 검색 > 서증교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증 번호나 그 명칭을 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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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변경은 어려우나, 증거조사가 안되었다면 추가서면을 통해 정정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