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 진행 수임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는 24년 10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법률 사무소로부턴 원금탕감을 최대한으로 해준다는 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카드로 240 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직접상담을 하고 월 45 씩16개월을 내면 최대 감면 할수있게 해준다고 하여 홀린듯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신용회복 위원에 에 접수하고 도 계속 불안하고 자기들이 시키는데로 2년정도 하라는데 16개월이나 내는게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기가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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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언할 수 없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 계약내용의 부당성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입료만으로는 혹은 진행 방식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그 변호사가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게 맞다면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임료 지급 방식이나 금액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