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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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 일로 자문을 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화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워서 관련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노동청 진정이든 민사소송이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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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끼얹기 및 여러가지 끼얹기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을 본인에게 쏟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주병으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 폭행이나 협박의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진술이 증거가 되는데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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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기간 지난후 소송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실행하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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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이미 고소를 진행한 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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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빠르게 철거한 경우라면 기존부터 계약 날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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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신고를 진행한 후에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합의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미리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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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하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모욕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욕설로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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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 관리자인데 업주에게 말없이 원격제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 원격 조정으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제하지 않고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해당 가게에 불이익을 주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한 바가 없다면 오해를 잘 푸셔서 형사 사건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기존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격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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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지급 명령 신청과 소액 사건 심판 중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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