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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심유망한포도
진심유망한포도

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

초등학생때 다들 이런 철없는 짓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다시말해 초등학교 때 했던 안티 카페 생성 및 안티 글

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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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시 시점부터 범행이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초등학생일 당시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며 공소시효는 모두 도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기에 지금에서 처벌은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