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
초등학생때 다들 이런 철없는 짓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다시말해 초등학교 때 했던 안티 카페 생성 및 안티 글
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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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시 시점부터 범행이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초등학생일 당시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며 공소시효는 모두 도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기에 지금에서 처벌은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