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 10. 1*일인데 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 쓰지말고 월 OO만원 내면 좋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알아보니 법적상한선인 5%를 인상할 경우 XX원이던데 XX + α원 을 내면 안될까요? " 했는데...
임대인이 협상에 불만이 있는지 "아뇨. 그냥 XX원으로 하시고 갱신청구권 쓰는 걸로 계약서 쓰죠." 라고 했답니다.
이 상황이 아래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 원래 임대인은 앞으로 최소 4년을 더 살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이 짜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쾌해서 XX원만 받고 앞으로 2년 후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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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만료일이 2개월 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0.이 계약만료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었기에 2년간 별도 계약없이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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