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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 혹은 입주할 당시에 새 장판이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고 이미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진행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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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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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위법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의 17세 이상의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는 의제간음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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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010 으로 전화가 오니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최근 법원등기우편을 가장하여 특정 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유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좀비폰 검사 어플 등 이용해 피해 확인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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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면 책임,배상은 누가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통행에 사용하던 경우에 위와 같은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단지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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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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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자 파견시 수수료 근로자에게서 떼 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력 업체에서 소개비 등 청구하는 것은 최초의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수수료로 공제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하여 다툴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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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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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체를 사용할때 누구의 책임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달리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방역 업체 선정이나 비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과 협의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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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부실공사 로 인한 하자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관리 사무소에 수리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후자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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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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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되는 경우 보통 모욕은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누범기간이라면 형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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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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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입증한 것을 신고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내용을 다투신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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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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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처벌을 하거나 상급기관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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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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