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방지통장 민사집행해도 압류되나요?

제가말씀해다시피

사기죄로 선고판결까지나와

징역6개월집행유예받아는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걸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운동선수(차상위)라서 개인회생변제하고있습니다

돈입금한다고않지키고 개인회생했다고 민사소송이왔습니다

어떻게대처할지모르겠습니다

압류방지에월급받는데 강제집행되면 압류방지도 압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뒤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온 상황이군요. 개인회생으로 갚고 계신데 압류방지통장 월급까지 압류될까 걱정되실 겁니다.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에 든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양쪽 생활형편을 고려해 허가하면 그 계좌도 압류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민사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회생절차에서 갚기로 신고한 채권 명단)에 올라 있다면,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

    우선 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압류가 실제로 들어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방지 계좌를 이용하여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거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서 급여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라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