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한테 사이버 폭력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알고 있는 정보는 레딧 계정, 이름(성은 모르겠습니다), 나이, 사진(이미지 검색 해봤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 도용이 아닌 본인 사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인데 신고할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루밍을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하였으나 원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기 어렵지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봐야 겠으나 그루밍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나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